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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9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이익,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