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7구단7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원고의 가족이 원고의 개종사실을 알고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고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높아 우간다

에서는 원고의 종교적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가족관계에 기인한 사적 분쟁에 불과하고, 그 외 정부 또는 종교 단체가 원고의 종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