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1: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월5동 주택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상태에서 함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도 파주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내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사고차량 확인),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판단), 수사보고(운전면허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