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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8나57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8쪽 7줄의 “라. 피고의 1,500만 원 변제 인정여부”에서 제9쪽 14줄의 “이유 없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의 15,000,000원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 2. 10,000,000원, 2013. 5. 30.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액은, 피고의 직원이 ’I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I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착오하여 원고에게 잘못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남은 물품대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표 I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사건 송금액 상당액)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 대표자였던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해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원고 대표자)의 계좌로 2013. 4. 2. 10,000,000원, 2013. 5. 30. 5,000,000원의 합계 15,000,000원(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한 사실, D(대표자 피고)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에 대한 거래/수금내역 원장 중 위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