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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115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9.경 주식회사 E(이하 ‘제조회사’라 한다)와 F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2014. 11. 3. 피고가 G에 판매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F, H 등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 F(모델명 I 또는 J, 이후 ‘구형 F’라 한다) 600대를 1억 7,8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19.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솔루션 상품(이하 ‘본 상품’ 또는 ‘상품’이라 함): B의 브랜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ICT전자기기 상품(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데 수반되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는 상품은 별첨

1. “공급상품목록”에 따르며 이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의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상품의 개발비용 일체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2) 피고는 ‘상품’을 자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 이외의 타 유통망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단, 원고가 본 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의무(6개월 내 일정 구매물량 구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해당하는 피고의 독점공급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3) 피고는 별첨 1.의 ‘상품’의 후속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 원고와 우선적으로 공급 내용을 협의한다. 2.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본 계약 제10조에 따른 계약기간(12개월) 동안 본 ‘상품’ 총 3,700대를 구매하는 것을 보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