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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23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