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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노5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저의 팔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서 비틀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 41, 42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었다”고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33, 35면). ② 현장에서 촬영된 CCTV영상(CH5, 00분57초∼01분10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왼쪽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수사기록 54면).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