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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합1024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74,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 21. 및 2014. 3. 7. 각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7. 6. 28.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억 4,800만 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같은 날 우리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해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하기 전 원고에게 피고의 다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상당 부분 원고가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 6억 4,8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 전인 2017. 5. 19. 피고로부터 500,525,749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그 중 채무자 B은 채권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알 수 없다는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3억 3,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채권은 회수된 사실, 공탁금 및 회수된 채권액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구상금채권액이 147,474,251원(= 6억 4,800만 원 - 500,525,749원)인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는 위 147,474,251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