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환자2실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 18:23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에 있는 부산소년원 정비1반 생활실에서, 정비1반 원생인 피해자 C(18세)이 평소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정비1반 원생 피해자 D(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동료 원생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C, D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환자2실 출입문 등 손상 피고인은 2013. 2. 22. 18:28경 위 부산소년원 환자2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위 소년원 당직 근무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격리 수용되자 화가 나, E과 함께 그곳 출입문과 창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과 창문을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환자3실 출입문 등 손상 피고인은 2013. 2. 22. 18:50경 위 부산소년원 환자3실에서, 당직 근무자들에 의하여 격리 수용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과 창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과 창문을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2. 18:52경 위 부산소년원 환자3실에서,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소년원 생활지도계장 G, 위 소년원 정비3반 교사 H을 향하여 볼펜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