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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887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3.부터 화성시 B, 1층 C호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7. 26.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9. 6. 16. 01:14경 청소년 E등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8. 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9. 10. 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고, 2019. 10. 22. 피고로부터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9. 5.경부터 F을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 고용하여 그에게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항상 주지시켰는데, F은 2019. 7. 26. 원고가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청소년 E 등과 공모하여, 위 청소년이 도용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함으로써 마치 주방에서 홀 쪽을 바라보면 정상적인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처럼 꾸며서 위계의 방식으로 위 청소년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2) 원고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위 청소년 등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위 청소년 등이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를 도용하여 불법 행사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으나, F이 신분증 도용 사실을 자인하여 벌금 30만 원의 형벌을 받았고, 원고는 형사입건도 되지 않았다.

3 2019. 6. 12.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