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