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그 후 원고는’을 ‘그 후 피고는’으로, 제3면 제2행의 ‘원고에게’를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4행에서 제15행까지의 ‘따라서 원고가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4면 제17행에서 제19행까지의 ‘원고 주장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817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에서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였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