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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0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9. 10. 24.자 항소이유서는 이미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변호인의 2019. 10. 24.자 항소이유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의 기재(수사기록 제309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근부위로부터 약 12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의 확인시험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는바, 피고인은 모발채취일부터 최근 약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추가로 밝혀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