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5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02. 25. 22:14 경 경기 가평군 D 주택 가동 2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F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 A가 위 E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 A에게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느들이 뭔 데 나가라 마라하냐.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가 이를 저지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우측 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잡아당기고,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좌측 허벅지와 낭 심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 G의 배를 좌, 우측 발로 연달아 4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측 대퇴부, 음낭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3. 25. 22:30 경 위 1 항 장소에서, 위 신고자 E 등 4~5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G에게 " 야 좇같은 새끼야, 이 씨 발 놈아! 오늘 나한테 잘 걸렸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2. 26. 01:30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제 1 항의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동료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공용물 건인 컴퓨터와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