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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9 2020가합1002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