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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0:1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강변길 31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