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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4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3. 9.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00:48경부터 같은 날 01:08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SM3차량의 키를 들고 나와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SM3차량을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1. 26.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2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I이 관리하는 J 통장(계좌번호 K)과 도장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