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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48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6. 9.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양산시 G 일원의 ‘H 도시 개발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암처리 등의 골재채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규격골재(25mm 골재), 비규격골재(혼합골재 생산 및 토공공사를 완료하고 부지를 평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준수사항

1. 원고는 양산시 G 외 2필지 및 도시개발지구 지정 시 전체 필지 내에서 골재 생산설비 및 장비 일체를 투입하여 규격골재, 비규격골재를 생산하기로 하며, 그에 따르는 이전설치 등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하여 토공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골재생산을 주관하며 판매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공동으로 하며 (후략) 제5조 계약단가

1. 계약단가는 25mm - 7,500원/㎡, 40mm 혼합 - 6,200원/㎡으로 한다.

2. 판매단가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제11조 특약사항

3. 피고 회사는 본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양도 시 피고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본 공사계약 건은 승계 유지토록 한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중단사유와 책임소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위와 같이 분쟁이 지속되던 중인 2011. 7. 14.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의 소개로 씨앤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앤비건설이라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