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133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사인 드림리치 주식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늦어지게 되어 드림리치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가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가 소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중도금 대출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