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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67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인 유한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원심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2018. 5. 14. 확정된 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291,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금원을 건네받는 상대방 및 범행태양에 차이가 있어 포괄일죄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호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