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노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9. 27. 자 및 2018. 10. 16.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어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경찰공무원들의 출동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외관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결핵 및 B 형 간염 보균자이어서 위생 상의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물로 입을 헹구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 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