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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08 2017고단1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04. 20. 03:50 경 천안시 서 북구 C, 1 층 복도 내에서 피해자 D(24 세, 남)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팔로 잡고 다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A은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소화기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