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1. 저녁 무렵 광주 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20,000원)과 안주 1접시(3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9.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20,000원)과 안주 1접시(3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