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11893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당좌수표 6장(소지인출급식)과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이고,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배서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 및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2007. 9. 5.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⑴ 당좌수표 순번 번호 액면금(원) 발행일 1 D 30,000,000 2007. 9. 5. 2 E 31,000,000 2007. 10. 1. 3 F 20,000,000 2007. 9. 28. 4 G 20,000,000 2007. 10. 28. 5 H 20,000,000 2007. 12. 28. 6 I 25,000,000 2008. 1. 28. 합계 146,000,000 ⑵ 약속어음 순번 번호 액면금(원) 발행일 지급기일 1 J 35,000,000 2007. 7. 30. 2008. 2. 28. 2 K 40,000,000 2007. 7. 31. 2008. 3. 28. 3 L 40,000,000 2007. 7. 30. 2008. 4. 28. 합계 115,000,000

나. 이에 원고는 피고 배서인 망인을 상대로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배서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28026호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2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 및 어음금 합계 261,000,000원 및 그 중 금 1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6.부터,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8.부터 각 2007. 12.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