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잠실세무서장
201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9. 2. 20. 양도한 후, 2012. 5. 30.경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7.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4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 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 4채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위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주장자의 증명이 없는 한 위 주택들을 신탁자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택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4채의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를 명의신탁된 주택들의 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1층 (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1 생략)’라 한다)에는 1995. 2. 22.에는 소외 1 명의의, 2006. 5. 24.에는 소외 2 명의의, 2011. 11. 9.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1층 (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2 생략)’라 한다)에는 1987. 9. 29.에는 소외 4 명의의, 2004. 10. 26.에는 소외 3 명의의, 2011. 11. 15.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2층 (호수 3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3 생략)’라 한다)에는 2001. 6. 1.에는 소외 5 명의의, 2008. 2. 12.에는 소외 6 명의의, 2011. 11. 4.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2층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이라 한다)에는 1990. 5. 17.에는 소외 7 명의의, 2003. 6. 28.에는 소외 8 명의의, 2012. 9. 10.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연립의 명의수탁자, 즉 소외 2, 소외 3, 소외 6, 소외 8은 원고의 가족이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바)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명의수탁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참석하여 명의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대금은 원고가 매도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매도인 등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외 8을 고소하였는바, 소외 8에 대한 횡령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립을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경우 1가구 2주택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각 연립이 소재한 연립주택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연립의 주인들과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사하고 지냈다.
○ 원고가 직원 숙소용으로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차에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의 소유자인 소외 7이 위 주택의 매수를 권하였다.
○ 소외 7은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의 명의자는 소외 8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원들의 숙소로 쓰려는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느 분도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6, 7, 8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연립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이상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연립의 보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