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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2972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소 중 독촉절차비용 113,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2014. 5. 경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구입한 차량 가액 중 6,000만 원을 연체 이율 연 14.7% 로 정하여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은 당시 9,600만 원을 보증한도 액으로 하여 위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계약 체결 이후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대출 원금 52,964,641 원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3. 경 F로부터 위 대출계약의 대출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하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9. 12. 11. 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20. 1. 16. 경 피고 E에 대하여 각각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0. 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18. 경 원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들에게 각각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승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승계 참가신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81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 다 8589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 다 카 1027 판결 참조).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각각 송달된 2021. 2. 17.) 이전인 2020. 12. 10. 경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을 양도 받고 2021. 1. 18. 경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져 대항 요건까지 갖추었는바, 참가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