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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정11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09. 23:00경 서울 노원구 B소재 C 주점 안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