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1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58』 피고인은 2017. 6. 26. 10:26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로 150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반야 월 농협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50,000 원’ 및 비밀번호 ‘D’ 을 입력하여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5:18 경 대구 동구 금강로 9에 있는 피해자의 반야 월 농협 동호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27』 피고인은 2017. 6. 4. 22:40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16길 71에 있는 율 하선 수촌 2 단지 아파트 207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250』 피고인은 대형 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 가져가는 방법으로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22:0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5,8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포장을 제거하고 지갑만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51,0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363』 피고인은 2017. 6. 7. 20: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안 심로 159 신 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놓은 시가 38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