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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27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남성용벨트(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선글라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2:2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판대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2:25경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가판대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허리띠 1개를 가지고 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가판대 근처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다시 발로 종아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판대에서 피해자 D, C의 물건을 훔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