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0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 복개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령대로 12에 있는 이 샘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