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6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감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5년 8월 임금 2,117,943원, 2016년 6월 임금 2,456,528원, 2016년 7월 임금 2,450,278원, 2016년 9월 임금 2,471,608원 합계 9,496,357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2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부장 미지급 내역
1. 노동관계법위반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