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8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21:02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