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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5086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T, S은 2014. 8. 14. 그들이 공유하는 서울 서초구 U 대 871.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359.03㎡, 연면적(용적률 산정용) 1,727.36㎡(건폐율 41.22%, 용적률 198.3%)의 지하 2층 지상 7층인 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피고에게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V 301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층 201호, 202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4층 401호, 402호, 403호, 5층 501호, 502호, 6층 602호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5구합50863호 사건 및 2015구합57895호 사건의 각 갑 제1, 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지 위에 복토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를 높게 만든 다음 이 사건 대지의 높이를 허위로 높게 기재한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의 높이에 관한 수치를 바로잡으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지상 1층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층수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제한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적격의 구비 여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