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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고정36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3617』 피고인은 2016. 4. 17. 18: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공소 외 F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봉사료 10만 원을 돌려받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3618』 피고인은 2016. 4. 17. 18: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남, 25세) 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I 주점’ 905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일행이 웨이터인 D에게 준 팁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I 주점’ 룸 안에서 웨이터 인 위 D과 다투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이 그 곳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617]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D의 고소장, 클리닉 차트 [2016 고 정 36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