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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99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査定)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B동(京城府 南部 B洞)에 주소를 둔 C(C, 이하 ‘D방 C’라 한다)가 1911. 7. 27. 경기 광주군 E 전 4,326평, F 임야 1965평, G 전 2,306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경성부 남부 H동(京城府 南部 H洞)에 주소를 둔 C(C, 이하 ‘I방 C’라 한다)는 1911. 8. 2. 경기 광주군 J 전 788평을 사정받았다.

나.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및 등기관계 등 1) 별지 목록 기재 3,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5 토지’라 한다

)은 D방 C가 사정받은 위 E 토지, F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1990년대에 이 사건 3, 5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12. 8. 이 사건 3, 5 토지에 관하여 피고 공사 앞으로 2011. 11. 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은 D방 C가 사정받은 위 G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1992. 9. 2.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3. 11. 12.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하남시 앞으로 2003. 11. 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하남시는 2018. 8. 10.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앞으로 2018. 8. 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

)은 I방 C가 사정받은 위 J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2 토지는 위 J에서 분할된 위 K 도로 56평에서 2010. 1. 22. 분할된 것이다

. 피고 대한민국은 1996. 10. 8. 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