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7: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교차로를 무기 마을 쪽에서 E1 충전 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E1 충전 소 쪽에서 구성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 차량의 거리, 속도 등을 고려 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한 후 교차하는 차량이 지나가고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창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00 경 심장 파열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그 밖에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