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1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5: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일반음식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보지 한번 만지지 못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녹취기록 첨부)(CD 재생결과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3자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술 마실 마음이 사라져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일부 금액의 환불을 거절하여 시비가 있었을 뿐 추행이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추행내용, 욕설이나 피고인의 행동양상, 신고 경위, 신고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이 없고, 피해자의 112신고내역이나 당시 녹취된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벽 5시 30분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갔는데 제3자가 소란을 피우는 탓에 5분 만에 나오면서 술값 반환을 요구하였다,

욕설을 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