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434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7. 22.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월 이자 1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ㅇ르 구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C일 뿐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22.경 피고를 통하여 C 또는 C의 처 D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C 또는 D로부터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C 및 D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고 10,000,000원을 교부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C 또는 D로부터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C 또는 D에게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를 보증하였다는 근거가 될 만한 차용증 또는 보증의사가 기재된 각서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④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