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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4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6.경 피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12. 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C에게, 원고의 누나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와 D의 공동 명의로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변제기에 돈을 갚아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C이 원고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08. 10. 7.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4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무렵 C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5,800만 원(C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1,6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되었음)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2고단3004, 3365(병합)}, 원고는 위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C이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배당받게 되자, D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에서 일부 배당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6.경 피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