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6.경 피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12. 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C에게, 원고의 누나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와 D의 공동 명의로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변제기에 돈을 갚아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C이 원고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08. 10. 7.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4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무렵 C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5,800만 원(C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1,6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되었음)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2고단3004, 3365(병합)}, 원고는 위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C이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배당받게 되자, D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에서 일부 배당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6.경 피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