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D( 개 명 전 E) 의 명의로 ‘C 이 2011. 2. 경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파지 보증금 보관 증의 작성 일자를 2000. 1. 13.에서 2010. 1. 13. 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둔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31.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C 이 파지를 유상으로 수거해 가기로 했음에도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지 보증금 보관 증의 작성 일자는 피고인이 스스로 정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에게 파 지를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 서울 광진 경찰서 민원실에 C을 상대로 사문서 변조, 사기죄로 각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06-167 면, 제 235-277 면), 수사보고 (F 전화조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파지 보증금 보관 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