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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12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I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J 수원군 J이고, 현재 행정구역 상으로는 수원시 영통구 P동이다.

에 주소를 둔 K이 명치 44(서기 1911). 5. 25. 수원군 L 전 1,07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 수원군 I리는 행정구역 명칭이 화성군 Q리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오산시 R동이다.

및 면적환산등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7.경 3,550㎡로 면적 환산 등록되었다.

에 따라 위 토지는 현재 오산시 H 전 3,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81(서기 1948). 7. 8.자로 매도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도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 M이 대금 일만일백원에 이 사건 토지를 N(N, 수원군 O)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년경 이전 복구된 구 토지대장(부책식, 이하 ‘이 사건 구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2(토지대장)의 제3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 25.전란 당시 멸실되었다가 이후 복구된 부책식 토지대장으로 보인다.

갑 제2호증의 2(토지대장) 제3쪽의 기재에 의하면 1964. 6. 1. 이전에 복구된 것으로 보이나 위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복구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갑 제2호증의 2(토지대장) 제1, 2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이후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보인다.

에는 J에 주소를 둔 K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7.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고, 소유자란은 공란인 상태로, 카드식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