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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810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설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구조보강공사로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증축공사로 완공되는 건물의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구조보강공사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현재 건물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