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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11:00 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 아는 오빠와 있는데 언성이 높아 지고 신고자를 때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경기 남양주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내가 왜 니랑 얘기해야 하냐

”라고 말하고, 신고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약 4~5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