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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62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8: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7동 202호에 있는 동거녀인 D의 집에서 D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나 D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부업으로 작업을 하다가 방바닥에 쌓아놓은 고무소재로 된 자동차 부품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2호 내부 13평 전체와 복도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및 복도를 수리비 23,224,267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을 붙였다는 고무 자동차 부품과 발화지점 촬영사진)

1. 불을 질렀다는 고무 자동차 부품 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