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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3 2018가단3389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6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