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4:1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3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드는 등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제압으로 위 행동이 바로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른 눈의 시력을 상실하여 시각 장애 6급이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받는 등 신체,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현재 자녀가 전치 8주의 장골 골절상을 입어 입원 중이고, 피고인이 위 자녀를 돌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