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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376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5.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4. 26. 피고들로부터 서울 용산구 D 건물의 E호와 F호(피고들이 각 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세대주택이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각 주택은 해당 호수로 칭한다

)를 8억 9,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총 1억 1,000만 원으로 그 중 2,000만 원은 계약시에, 5,000만 원은 2017. 4. 28.에, 4,000만 원은 2017. 5. 31.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7억 8,000만 원은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분양대상 건물의 면적은 E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준함 26.8㎡’, F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준함 29.58㎡’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에 ‘현장답사(실물확인) 및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임[확장 공사부분 15.5㎡(E호), 23㎡(F호)를 알고 계약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수령 즉시 확장부분 15.5㎡(E호), 23㎡(F호)의 이행강제금 5년치 500만 원(E호), 750만 원(F호)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확장부분에 관하여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이행강제금 제외)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며, 매수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계약이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분양대금으로 계약 당일 2,000만 원, 2017. 4. 28. 1,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7. 5. 1. 원고에게 2017. 4.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계약금 잔액 3,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