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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1:5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1자유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항IC 쪽에서 킨텍스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시속 168km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제1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