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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1.12.15.(144),2519]

판시사항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2]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 부담 방식

결정요지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우봉이씨 여제공파종중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이 원고가 되어 재항고인 외 11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7가합4468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인만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각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제1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그 사건의 피고들인 재항고인 외 11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항소심판결 및 상고심판결은 각 상소비용을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 신청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제1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금 6,891,988원으로 확정하였고, 재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송물의 총가액은 금 92,558,691원인데 그 중 신청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부분의 소송물가액은 금 66,443,481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체 인지대 중 전체 소송물가액에서 재항고인 관련 소송물가액의 비율 상당인 금 302,584원[{95,558,691 × 45/10,000) + 5,000} × 66,443,481/92,558,691]과 송달료 금 10,286원을 재항고인이 부담할 부분으로 확정하는 한편,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각 심급별 변호사보수는 재항고인 관련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금 2,214,434원{2,214,434 = 2,050,000 + (66,443,418 - 50,000,000) × 1/100}이라고 산정하여 결국 재항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합계 금 6,956,172원{인지대 금 302,584원 + 송달료 금 10,286원 + 제3심까지의 변호사보수 금 6,643,302원(2,214,434 × 3)}이 되고, 이는 제1심 결정액 금 6,891,988원보다 많으므로 제1심의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2. 신청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지출한 제1심의 변호사보수 중 재항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재항고인 관련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제1심의 피고들인 재항고인 외 11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재항고인 외 11인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재항고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것처럼 제1심판결은 소송비용은 그 사건의 피고들인 재항고인 외 11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제1심의 소송비용 중 1/12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이 지출한 제1심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재항고인 관련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전부 재항고인에게 부담시키고, 전체 인지대 중 전체 소송물가액에서 재항고인 관련 소송물가액 비율 상당액을 재항고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와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2.28.자 2000라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