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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3구합3158

장애등급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신경공 협착증 제4-5, 6-7번 경추간, 근막동통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2. 8. 30. 강서나누리병원에서 신경공확장술 및 제4-5, 제6-7번간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척추장애는 골이식으로 척추를 유합시킨 골유합술과 2개 이상의 기구로 척추를 유합시킨 고정술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함. 한편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연성고정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와이어 고정술, 척추성형술은 고정된 분절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자료로 볼 때 제4-5번 경추간 및 제5-6번 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한 상태는 판정기준상 고정된 분절로 인정되지 않는바, 척추장애 등급외 결정함. 나.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5.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지체(척추)장애 등급에 대하여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척추장애는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경우에 한하며,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디스크 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 등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결과 제5-6번 경추간 자연유합 상태로 운동제한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추 전체가 완전유합된 상태가 아니며, 제4-5번 및 제6-7번 경추간은 인공디스크 삽입술 시행한 상태로 척추장애 등급기준에 포함되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없는 경우이므로 척추장애...